광주 광산구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표준안(준칙)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산구는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표준안)을 개정,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산구가 기존에 제정했던 공동주택 준칙은 층간 생활소음의 기준, 해결방안을 규정하지 않았다.
개정된 ‘공동주택 준칙’은 입주민들이 제정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의 모델이 된다.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생활소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음피해 해결 절차를 살펴보면 1주일에 3차례 이상 동일한 소음이 발생해 민원이 제기될 경우 아파트자치회가 설치한 조정위원회가 조정, 중재하게 된다. 이 같은 조정, 중재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공동체의식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정 중재가 실패할 경우 층간소음 피해자는 광주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등을 하게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