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 2030년 28조 - 2060년 132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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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정책연구원 보고서
“생산인구 줄고 고령층 늘어 건보료 부과방식 개편 필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재정적자가 2030년에 28조 원, 2060년에 무려 132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의 내용이다.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현재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률(피부양자 수를 직장가입자 수로 나눈 것)이 감소하다가 2030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선다는 가정 아래 산출한 자료다. 연간 적자는 2030년 28조 원, 2040년 65조6000억 원, 2050년 102조2000억 원, 2060년 132조 원으로 예상됐다.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지금보다 좋아지고 피부양률이 현재와 비슷하다는 가정 아래서도 건강보험 적자는 2030년 16조2000억 원, 2050년 59조3000억 원, 2060년 70조4000억 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의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국내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62.2%에서 1990년 69.3%, 2000년 71.7%, 2010년 72.8%로 그동안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71.1%, 2030년 63.1%, 2040년 56.5%, 2050년 52.7%, 2060년 49.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60년에는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이때 전체 인구 중 노인(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웅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감소하니까 지금처럼 근로자의 건보료에 의존한다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근로소득 외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건강보험#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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