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하악관절(턱뼈)의 습관성 탈구로 음식물을 씹어 삼키는 데 장애(저작장애)가 있어 보충역으로 근무했다고 밝혔으나 같은 기준으로는 당시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 후보자가 공무원으로 임용(1979년)됐을 당시 적용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1975년부터 적용)에 따르면 하악관절 탈구는 임용 불합격 판정기준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유가 불가능한 질환이라고 판정받았던 만큼 지금이라도 의혹 규명을 위해 턱관절 X선 촬영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 후보자는 하악관절의 습관성 탈구로 인한 치유 불가능한 저작장애, 색맹 등으로 인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에는 색맹이 치료됐다고 밝혀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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