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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살해범 서진환 ‘잘못된 법적용’에 3년 이상 일찍 출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0 19:40
2013년 2월 20일 19시 40분
입력
2013-02-20 16:01
2013년 2월 20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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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법 대신 형법 누범 가중…징역 10년 이상인데 7년만 선고
서울 중곡동 주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서진환(44)이 과거 법원의 잘못된 법 적용 때문에 3년 이상 일찍 출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씨는 출소 후 불과 9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04년 6월 서울북부지법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앞서 서씨가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받고 출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해 형량을 가중했다. 하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형법을 적용해 누범 가중을 잘못하는 실수를 했다.
특강법에 따라 징역 5~15년인 서씨의 형량이 장기(최고형)는 물론 단기(최소형)까지 전부 가중돼야 하는데 형법의 누범 가중을 적용하다 보니 단기는 가중되지 않은 것이다.
제대로 누범 가중을 했다면 징역 10~25년(유기징역 최고형은 25년)을 선고해야 하는데, 징역 5~25년 사이에서 선택하는 바람에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하지도 않았다.
이에 서울고법은 직권으로 누범 가중의 잘못을 지적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다시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서씨는 형이 확정된 후 2011년 11월 출소했고, 9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제대로 형을 선고했더라면 2013~2014년에야 출소했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작년에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테고 피해자의 죽음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법원 측은 "형법상 누범으로 기소됐을 때 직권으로 특강법상 누범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2004년 당시에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다"며 "2012년에야 대법원에서 (특강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례가 정리됐다"고 해명했다.
서씨는 작년 8월 20일 중곡동 주택가에서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30대 주부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 그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마구 때리고 흉기로 살해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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