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석 칸막이’ 설치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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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객 범죄 예방 위해

택시에 운전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 예방용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에 방범용 보호 칸막이, 앞좌석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행 전에 택시 운전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을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택시 운전석과 고객이 타는 뒷좌석 사이에 투명아크릴 재질의 보호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내버스는 이미 2006년부터 운전석 주위에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칸막이를 설치하면 운전사를 대상으로 한 취객 등 승객의 범죄,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운전사의 범죄를 모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택시#운전석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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