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히로뽕 환각상태 모텔서 난동 30대男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5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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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37)를 구속했다고 15일 부산 동부경찰서가 밝혔다.

김 씨는 12일 오전 7시께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모텔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며 집기류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소화기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히로뽕 구입경위를 집중 추궁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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