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주당 60시간 일하면 ‘만성과로 산재’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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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에 기준 대폭 손질… 직업성 암에도 12종 추가

2011년 7월 한 주류도매업체 영업담당 전무로 일하던 A 씨(54)는 근무 중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 평소 A 씨는 1t 트럭에 술을 가득 싣고 다니며 거래처 관리, 판매대금 수령, 판촉 활동을 해왔다. 뇌출혈 발병 전 A 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1∼75시간. 법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을 크게 초과했다.

유족들은 만성과로가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했다. 결과는 불인정. 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르면 만성과로가 발병 원인이 되려면 ‘3개월 이상 일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로 명시돼 있다. A 씨의 경우 발병 이전의 업무량이 평소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불인정의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앞으로 A 씨와 같은 사례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만성과로 기준을 ‘3개월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로 바꾸는 등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직업성 암의 대상도 피부암 등 기존 9종에 위암 식도암 등 12종이 추가됐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도 새롭게 업무상 질병 대상으로 인정됐다. 고용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부 김경윤 산재보상정책과장은 “1995년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마련된 뒤 가장 큰 폭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만성과로의 경우 앞으로 인정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산재#만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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