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 ‘SNS 댓글 알바’ 책임자 윤모 씨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8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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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지위이용 선거운동', '유사기관 설치' 위반

이른바 '댓글알바' 책임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수권 부장검사)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대표 윤모 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상 '지위이용 선거운동' '유사기관 설치' 부분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함께 고발된 '사조직 설치' '매수 및 이해유도'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SNS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업체 사무실을 차리고, 인턴사원 형식의 직원 7명과 함께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해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을 주로 맡았으며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인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시선관위는 윤 씨가 직원을 고용해 박 후보에게 유리하지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방법을 썼으며 직원의 활동실적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시 선관위는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임차비용을 부담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관련 혐의가 포착된 윤 씨의 동업자 권모(52)씨와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사무실 운영비용 부담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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