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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팅’ 빙자해 돈 가로챈 모델출신 박사과정女 덜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7 16:26
2013년 2월 7일 16시 26분
입력
2013-02-07 15:56
2013년 2월 7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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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노예팅'을 대가로 남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김모 씨(3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범행을 공모한 송모 씨(31) 등 남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의 한 술집에서 낙찰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속칭 '노예 경매팅'을 벌여 한 남성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예 경매팅'은 여러 남성이 만남을 원하는 여성에게 경매 형식으로 돈을 걸고 이중 가장 높은 금액을 낸 남성이 이 여성과 만나는 게임이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성 2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김 씨를 '노예'로 하는 경매팅을 제안했다.
함께 경매에 참여한 송 씨 등 2명은 경매 과정에서 "낙찰금 중 일부는 어차피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니 금액을 더 올리자"라고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낙찰가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노예 경매팅'을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경기도 모 대학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 인터넷 쇼핑몰 모델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며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확인이 어려워 100만 원 피해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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