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성수 씨(53)의 부인 박모 씨(51)가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55)과의 소송에서 팝 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그림 ‘플라워’(사진)를 돌려받고 그 대신 조 씨에게 20억 원을 갚게 됐다.
박 씨는 “맡겼던 그림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고, 조 씨는 “그림은 박 씨에게 20억 원을 빌려주며 담보로 받았던 것”이라며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1심대로 “그림은 원소유자인 박 씨에게 돌려주되, 박 씨도 빌린 돈 20억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앤디 워홀의 1965년작 ‘플라워’는 실크스크린 기법을 사용해 그린 판화 작품이다. 크기는 가로 20.3cm, 세로 20.3cm다. 재판부는 이 그림의 가격을 1억5000만∼2억5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플라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수 인순이 씨는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박 씨의 말에 속아 동작구 흑석동 고급빌라 분양사업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1년 검찰에 박 씨 부부를 고소했다. 박 씨는 인순이 씨에게 “(손해 본 돈) 대신 앤디 워홀의 그림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검찰은 박 씨 부부를 불구속 기소해 다음 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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