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남대 교육지표 사건 35년 만에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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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9명 재심선고

유신시절 발생한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에 연루된 9명이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교육지표 사건에 연루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김경천 전 의원(김천과학대 총장), 정용화 전 광민회 대표, 신일섭 호남대 교수, 박현옥·이영송 씨(교사), 안길정 씨(대학 강사), 최동렬 씨(변호사 사무장), 박병기 전남대 연구교수, 고 노준현 씨 등이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 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은 1978년 6월 27일 전남대에서 김득진 김정수 김현곤 명노근 배영남 송기숙 안진오 이석연 이방기 이홍길 홍승기 등 교수 11명이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한 것을 말한다. 당시 교수들은 인간 존중의 교육, 교육자의 양심에 의한 교육, 외부간섭 배제·구속학생 석방, 3·1정신과 4·19 정신 계승 전파 등을 다짐했다. 교수 11명은 모두 해직됐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송기숙 교수와 연세대 성내운 교수가 구속됐다.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 시민단체 관계자 등도 다수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남대#교육지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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