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의학회는 “의약품 선택은 의사의 권리지만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 앞으로 자체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단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가 취소를 내리는 등 강력히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리베이트를 준 업체와 받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했다. 제약사의 마케팅 활동과 산학협동 지원까지 모두 리베이트로 규정하면 의사의 연구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을 금지하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불법 리베이트의 원인으로 △정부의 잘못된 약값 정책 △국내 제약사의 복제 약 중심 영업 관행 △낮은 의료 수가를 지목했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제약업계에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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