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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알선 조폭 두목 징역 1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4 17:06
2013년 2월 4일 17시 06분
입력
2013-02-04 16:43
2013년 2월 4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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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폭력조직 두목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대구지역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폭력조직 달성동파 두목 정모 씨(51)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5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정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성매매 업소를 폐업하기로 결정했지만 성매매 업소의 영업기간과 규모, 방법, 그에 따른 수익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성매매 여성 8~9명을 고용한 뒤 찾아온 남성들에게 7만~15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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