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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錢主 몰래 토지 담보권 풀고 24억 ‘꿀꺽’
동아일보
입력
2013-02-04 11:50
2013년 2월 4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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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錢主)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혀둔 토지의 근저당권을 몰래 해지한 부동산 사기범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는 전주(錢主)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혀둔 토지의 근저당권을 몰래 해지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모(4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1년 브로커들을 통해 '매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준다'는 조건을 내걸고 토지소유주를 모집했다.
이어 땅 주인들과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때까지 매수인이 설정한 담보권을 해지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는 특약조항을 넣었다.
이들은 이를 숨기고 전주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돈을 빌렸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근저당권은 자동 무효로 된다'는 특약이 몰래 삽입됐다.
전주들로부터 수억원씩 받아낸 이들은 땅 주인에게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무효로 만들었다. 토지소유주들은 계약 무효를 사유로 들어 전주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을 맘대로 해지해 토지를 되찾아갔다.
최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주 박모씨 등 8명으로부터 24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 땅 주인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겼고, 전주들만 피해를 봤다.
검찰 관계자는 "전주들은 담보물을 믿고 돈을 빌려준 건데 매매계약을 연동시켜 담보권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며 "부동산 사기범이 많지만 이런 방식은 의외"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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