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람들이 내 아파트 주인행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8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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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대주피오레 수분양자협의회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수분양자협의회는 28일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은 외부세력들이 협의회를 사칭해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수분양자협의회는 용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협의회를 사칭해 회견을 열고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들은 수분양자의 권리를 대변해주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상은 돈벌이 목적으로 (협의회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분양자들은 단 한명도 대주피오레 아파트에 입주해 불법 점유한 사실이 없다"며 "그러나 이들은 외부사람들을 고용해 아파트에 불법 입주시킨 뒤 권리를 행사하는 등 사기를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수분양자협의회를 사칭한 일당이 지난해 12월 협의회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소송자료 등을 훔쳐가 각종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면서 관할 용인경찰서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수분양자 협의회를 사칭한 채모씨 등은 지난 21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사가 수분양자 25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계약금과중도금 등 360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등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당시 회견을 주도한 채씨는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용인경찰서에 체포돼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경찰조사결과 채씨는 수분양자 195명으로부터 위임받아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채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지도 타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는것으로 드러났다.

대주그룹 계열인 지에스건설이 시행하고 대주건설이 시공한 대주피오레는 지난 2006년 계약금으로 7000만~9000여만원을 내면 중도금과 잔금 후납 조건으로 2000가구를 분양했으나 자금난으로 공기를 제때 맞추지 못해 수분양자들로부터 피소됐다.

이후 이 회사에 PF대출한 산업은행은 3000억원 상당의 아파트 사업장 채권을 부실채권 정리회사인 유암코에 넘겨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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