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學 이사장 일가족, 총장-교장 못맡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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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학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립학교 이사장의 가족이 학교장을 맡는 관행이 한층 더 엄격하게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가족이 사립학교의 이사장과 총장 또는 교장을 동시에 맡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한 뒤 4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관계인 사람은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장 임명 간의 선후와 관계없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기존 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재직 중인 상태에서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법인이 세웠거나 운영하는 학교의 총장이나 교장으로 임명하지 못하게 했다. 입법 취지는 가족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을 동시에 맡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항의 허점을 역으로 이용해 먼저 총장이나 교장을 임명하고 나중에 가족 중 한 사람이 이사장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은 이사장 선임과 학교장 임명 간의 선후에 상관없이 가족은 학교장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즉 학교장을 먼저 임명했다 하더라도 가족이 이사장이 되려면 학교장이 물러나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기존의 예외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교과부(대학) 또는 시도교육청(초중고교)이 승인하면 이사장의 가족을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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