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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가택 긴급출입권 발동해 60대 여성 구조
동아일보
입력
2013-01-25 20:17
2013년 1월 25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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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택 긴급출입권'을 발동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여성을 구조했다.
25일 김해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8시께 경찰에 김모 씨(55)가 다급한 목소리로 112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병이 있는 누나(65)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두드려도 아무 인기척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즉시 김해 중부경찰서 왕릉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다.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경찰은 가택 긴급출입권 지침을 적용, 119구조대에 요청해 아파트 창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과 구조대는 안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씨의 누나를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겨 목숨을 건졌다.
경찰청은 위급한 상황일 때 문 등을 부수고 강제로 집에 들어가는 '위급상황 시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을 지난해 12월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경남에서 가택 긴급 출입권을 발동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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