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아르바이트 성폭행 피자집 사장 “감형 원해” 항소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3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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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전고등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속행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기일변경 결정을 한 뒤로 속개된 사실상 첫 공판이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성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피고 안모 씨(38)의 변호인 측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서산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서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판에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원 앞에서 '가해자 엄중히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여대생의 어머니는 "(피고가) 감형해 달라며 항소를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듯 분하다"며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시민단체는 서산 시의원과 시민 등 4782명이 서명한 '엄벌 촉구'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2월 법원 정기인사의 영향으로 3월 15일로 정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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