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금강공원 케이블카, 시설개선 안하면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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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정지시킨 부산 동래구 “원인 규명후 개선 지켜볼 것”

부산 동래구는 20일 발생한 금강공원 케이블카 궤도 이탈 사고와 관련해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을 중단시킬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운행 중단 조치를 내린 동래구는 문제가 된 견인줄의 궤도 이탈 등에 대한 시설 개선이 안 되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현행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시설개선 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안전관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할 시군구 단체장은 최고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동래구는 “시설개선 명령과 행정보고 검사 등 선행절차를 거친 뒤 이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운행으로 시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동래경찰서는 2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정밀감식을 벌였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당시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 2명과 케이블카 운전사 김모 씨(62) 등을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시설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관리 감독이나 정기 및 수시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해 과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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