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성폭행범, 법원에 거짓 들통나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0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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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신체 감정비, 국민세금으로 부담 못 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발기부전'이라고 속였다가 들통 나 처벌은 물론 재판 중 받은 신체감정비용까지 물게 됐다.

20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0대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원모 씨(6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중 성기능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병원 신체감정 비용 239만 원도 원 씨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원 씨의 신체 감정은 "발기부전이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그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원 씨에 대한 성기능 장애 여부를 검사한 뒤 작성한 신체 감정서를 통해 "성교가 이루어질 정도의 발기 소견이 관찰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는데 소송비용을 물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발기부전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 신체 감정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약하고, 쉽게 성범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 씨는 2011년 여름께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이곳에 사는 15세 지적장애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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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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