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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객 차에 깔린것 알고도 가속페달을…‘경악’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7 14:31
2013년 1월 17일 14시 31분
입력
2013-01-17 06:38
2013년 1월 17일 0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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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잠든 취객을 차로 치고 달아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도로에 누워 잠이 든 취객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택시기사 양모 씨(6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11일 오전 1시 50분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주택가 뒷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자던 우모 씨(22)를 차로 치고 지나가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우 씨의 몸이 왼쪽바퀴에 걸려 택시가 잘 움직이지 않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차 밑에 깔린 것을 확인했다. 양 씨는 그러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승차하고서 가속 페달을 밟아 우 씨의 허리를 다시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씨는 양 씨가 도주하고 나서 10여 분이 지난 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우 씨는 차에 치이면서 척추 골절, 뇌진탕, 장기 손상, 찰과상 등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차량의 번호를 조회해 양 씨를 소환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양 씨는 경찰에서 "쓰레기봉투를 밟고 넘어간 적은 있지만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다 결국 "신고하려 했지만 경황도 없고 무서워서 하지 못했다"고 자백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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