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장애 소녀 꾀어 성폭행 50대 징역 6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4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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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 소녀를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6년에 신상정보 10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과 5세 정도의 사고능력을 가진 지적장애 소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이를 이용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적장애 2급의 B양(19)이 인천 부평구의 한 광장을 배회하는 것을 보고 "회를 사주겠다"며 접근, 2차례에 걸쳐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고 얼굴 등을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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