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인정 논란 계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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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1조9000억 추가지원說은 과장”
버스업계 “택시법 대신 특별법 제정 필요”

국회가 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통과시킨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해당 법안이 ‘최저 수준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와 버스업계는 ‘이익단체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노사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법 통과 이후 택시에 대한 지원 규모가 1조9000억 원이 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중앙 버스전용차로 진입과 정부 지원 등은 해당 법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며 “대규모 재정지원이 아닌 열악한 업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을 받기 위해 법안 통과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홍명호 택시연합회 전무는 “정부가 제시한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여러 번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사안”이라며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이 법제화된 만큼 앞으로 업계가 나서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하며 법안 철회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법 통과에 따라 기존 특별법에서 약속한 택시 감차(減車)와 임금체계 개선 등 재정지원을 줄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법 철회를 전제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모든 지원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버스업계 역시 여전히 택시 대중교통 인정 대신 특별법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연합회 관계자는 “택시까지 대중교통으로 인정될 경우 청소년 할인과 벽지 적자노선 운영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택시법#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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