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털이 발설 고소사건 관련 여직원 경찰과 금전관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일 15시 06분


동거남 사망보험금 나눠가져…보험 가입 3개월 뒤 의문의 익사
이외에도 십수억원 돈거래 확인…눈덩이처럼 커지는 의혹

과거 금고털이 공범 의혹이 드러난 고소사건의 한 쪽 당사자가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동거남의 사망 보험금 일부를 한 경찰관에게 준 사실이 밝혀졌다. 또 두 사람 사이에 십수억 원의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경찰서는 3일 폐기물 처리업체 공단환경산업의 50억 대 회삿돈 횡령 의혹을 놓고 이 회사 김동휘 대표를 검찰에 맞고소한 같은 회사 경리직원 P씨가 동거남의 사망보험금의 절반인 1억 원을 여수경찰서 박모 경위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P씨의 동거남 Y씨는 2006년 9월 여수 신항에서 의문의 익사체로 발견됐다. 이후 동거녀인 P씨는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박 경위가 지난해 7월 불법대부업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중학생 추락사 사건을 수사하다 이 학생의 과외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박 경위의 계좌추적에 나서 박 경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1억 원 안팎의 돈이 P씨 계좌에서 흘러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박 경위는 당시 공금횡령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김 대표의 요구에 따라 P씨를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P씨와의 이 같은 돈거래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박 경위는 Y씨 사망 8개월 뒤인 2007년 5월 한밤중에 P씨 아파트에서 P씨와 함께 있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파출소로 전보됐다.

그러나 Y씨 사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Y씨 사망 3개월 전 P씨가 자신을 수령자로 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Y씨 부인 등 가족들이 타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 경위도 타살혐의 첩보 보고서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했던 해경에서 술에 취한 실족사로 결론이 나면서 사인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의혹들은 묻히고 말았다.

이번 사건 외에도 두 사람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십수억 원의 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한 거래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수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회삿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P씨가 회사와 무관한, 그것도 자신의 횡령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관과 거액의 돈거래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서 공단환경 고소사건이 종결됐으나 의문과 의혹이 많은 만큼 경찰 차원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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