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행 피죤회장, 이번엔 횡령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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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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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회사 전직 임원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윤재 피죤 회장(78·사진)이 이번에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는 납품업체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해 차액을 돌려받고 허위 회계 처리해 회삿돈 6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이 회장은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나 피죤 중국 현지법인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1월 중국 현지법인 직원을 국내 소속으로 꾸며 인건비 40억 원을 지급하고 2009년 5월에는 허위 공사계약서로 18억 원대 비용을 지원해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장녀 이주연 피죤 부회장(48)은 입건 유예했다. 이 회장은 해고 무효 소송을 낸 이은욱 전 사장(56)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8월 가석방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피죤회장#청부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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