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애완동물 등록제 내년부터 전국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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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개를 키우는 사람은 시군구에 개의 종류,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안 했다가 적발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최고 4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버려지는 애완견을 줄이고 잃어버린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전국 53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다. 개 외의 동물은 등록 대상이 아니며 개라도 반려 목적의 애완견이 아닌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간 오지, 도서 벽지, 인구 10만 이하 시군에 사는 사람들은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애완동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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