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장지연 서훈 취소는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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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유족측 손들어 줘… “보훈처장이 취소 권한 없어”

일제의 강요로 을사늑약이 체결된 것을 비판한 사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쓴 위암 장지연 선생(1864∼1921)의 서훈을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장 선생의 손자와 증손자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결정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27일 1심과 같이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훈 취소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보훈처의 서훈 취소는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히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실체적으로 서훈 취소의 사유가 있는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장 선생의 증손자 장재수 씨(63)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서 있음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장지연#시일야방성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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