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호남지역의 노인 실업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가 확대된다. 호남지역의 새해 바뀌는 시책을 알아본다.
○ 광주
‘120빛고을콜센터’가 365일 운영된다. 평일에는 오전 8시∼오후 10시, 공휴일·주말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된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저소득층 가정에 3개월까지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단수, 단전, 단가스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요양병원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미신청 요양병원은 시정명령 후 업무정지 처분, 요양급여 인력 가산 배제를 추진한다. 입양아동 120가구에 축하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550여 명에게 특별수당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광주시의 지급 대금이 원·하도급자 계좌에서 하도급자·노무자 계좌로 직접 이체되고 지급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자치구 세무민원실을 방문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두 차례 부과하고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 전남
축사와 창고 등 농어가 건축물에 설치하던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범위를 사업 효율성이 큰 대지까지 확대한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를 건당 15만2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재해보험 가입 품목에 고추를 추가하고 시범품목은 17개에서 21개로 늘린다. 적용지역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급식 일수를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기존 180일에서 190일로 늘린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고 중고생은 연 5만 원이 지원된다. 전남도 산하 출연·출자기관 15곳의 기관장은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기관장은 임용 때 경영목표, 성과,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봉도 차별 적용받는다.
○ 전북
복수여권(5·10년) 발급수수료 및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가 2000원씩 내린다. 성인 10년짜리는 5만5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내린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나눠 낼 수 있다.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대상자 중 체납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은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희귀난치성질환(암 백혈병 등) 대상이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되고 환자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고 음식점서 고기 100g당 가격을 반드시 차림표에 표기해야 한다. 결혼이민자가 도내 대학 입학 시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도내 거주 만 40∼59세 미취업 중장년층이 5인 이상 기업에 취업하면 12개월간 월 60만 원씩 지원된다. 장기 미취업자 대상 ‘취업 힐링캠프’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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