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 합헌…부착자 3000명 넘을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7일 17시 32분


공익 위한 범죄예방 인정…일부 위헌적 요소 해소해야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소급 부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을 마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률(전자발찌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2010년 7월 16일 시행됐지만 그해 8월 25일 법원이 전자발찌 소급 부착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졌다.

◇ 부착자 최대 3600명…보호관찰관 부족

개정법 시행 이후 2785명(11월 30일 기준)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 소급 적용을 청구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원은 이중 436명에게 부착명령을 내렸고 235명은 기각했다. 나머지 2114명은 위헌 심판이 제기되면서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이날 결정으로 중단됐던 심리가 재개되면 전자발찌 소급 부착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판 중지상태인 2114명에 대해 위헌심판 제기 이후 법원 인용률(65%)을 적용하면 1374명에게 부착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여기다 미처리 상태인 출소 예정자 중 653명을 추가하면 2027명이 된다.

단, 위헌심판 제기 이전의 법원 인용률(89%)을 적용할 경우엔 추가 부착 대상자가 2623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현재 관리 중인 전자발찌 대상자 1040명에 이 수치를 더하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최소 3067명에서 최대 3663명이 될 수 있다. 현행보다 최대 3.5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상자가 급증할 경우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의 업무를 비상체제로 전환해 감독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담 보호관찰관이 증원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호관찰관 1인당 전자발찌 사건의 최대 담당건수는 10건인데 인력은 16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 '위헌요소' 보완, 대안 모색 필요

헌재는 전자발찌가 범죄예방의 공익 목적이 크다는 점, 형벌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담보하는 보안처분이란 점,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므로 죄형법정주의나 법률이 정한 일사부재리 또는 형벌 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보안처분은 형벌과 본질이 다르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맥락상 일치한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은 형벌과 그 본질을 달리해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 또는 법률불소급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09년 판례도 "전자감시 제도는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며 일사부재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본 만큼 향후 운용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 완화 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강국·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부분은 일부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송두환 재판관은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하는 것 전부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는 "전자발찌법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과잉입법이 아니지만, 오로지 성폭력 범죄자의 감시를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될 경우에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판례도 있다.

이에 대해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전자발찌가 과연 보안처분만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며 "헌재도 밝혔듯이 전자발찌에는 인권침해적 성격, 위헌적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 위험이 있는 출소자를 다른 방법으로 감시하거나 이들의 동의를 얻어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등 바람직한 대안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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