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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주 친척입니다‘ 축의금 800여만원 가로챈 일당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27 12:08
2012년 12월 27일 12시 08분
입력
2012-12-27 12:02
2012년 12월 27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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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예식장을 돌아다니며 혼주의 친인척이라고 속여 축의금 800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성남 일대 예식장 9곳에서 혼주의 친척으로 가장, 하객의 축의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상습절도)로 김모 씨(55)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줄을 서 기다리는 하객들에게 혼주 친척이라고 접근해 축의금 봉투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접수 관계자의 시야를 가리는 '바람잡이', 축의금 봉투를 가로채는 '기계'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방명록 기재 전에 축의금이 사라져 혼주 측에선 피해상황 자체를 알 수 없었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축의금 절도가 기승을 부린다"면서 "서로 얼굴을 아는 3명 이상의 친인척끼리 축의금 접수, 방명록 기재, 식권 분배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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