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8억원 횡령한 국립대 교수 ‘항소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6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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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6일 거액의 연구 용역비를 속여 빼앗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모 국립대 A(57) 교수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용역사업 수행이라는 핑계로 상아탑에서 연구원들을 이용, 인건비와 재료비를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 액수도 8억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편취 방법도 계획적·조직적인데다 일부는 개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교수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학 내 연구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용역비 중 인건비나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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