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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하직원 여친에 히로뽕 투약 후 성폭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26 10:15
2012년 12월 26일 10시 15분
입력
2012-12-26 07:28
2012년 12월 26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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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하직원의 여자친구에게 히로뽕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40대가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회사 부하직원의 여자친구인 A씨(35)에게 히로뽕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26일 김모 씨(43·대부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A씨가 대출상담을 해오자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고 한 뒤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이어 자신이 먼저 주사기로 히로뽕을 투약한 뒤 '병원에서 맞는 수액'이라며 A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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