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5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이 결정되지 않아 내년 초 자치구 사업 일부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시나 5개 자치구가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열악한 형편이어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모두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된다고 23일 밝혔다.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은 광주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자치구 세원 안정을 위해 6월경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원조정교부금을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했다. 취득세는 자동차, 주택 매매 등으로 생기는 세원(稅源)이다. 보통세는 취득세를 포함해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을 총괄하는 세원이다.
광주시는 기존 취득세의 70%를 자치구에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보통세 22.8%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통세 지원 비율이 대전 21.5%, 대구 20.65%, 인천 20%, 부산 19.8%, 울산 18.1%인 것을 감안하면 타 광역시보다 자치구에 대한 지원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 북구·광산구 의회는 최근 재원조정교부금을 보통세 25%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광주시 방침대로 보통세 22.8%로 지원될 경우 예산이 줄어 자치구의 각종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통세 22.8%를 지원할 경우 5개 자치구에 줄어드는 예산이 174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와 자치구의 의견이 달라 보통세 비율 조례 개정을 보류한 상태다. 6개 광역시 가운데 광주만 유일하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김민종 광주시의원은 “자치구 형편이 어려운 만큼 광주시가 예산 100억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보통세 비율을 1%포인트 높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관련 조례를 내년 1, 2월경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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