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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적욕구 충족하려고 목졸라도 살인죄 적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9 14:41
2012년 12월 19일 14시 41분
입력
2012-12-19 10:12
2012년 12월 19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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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男에 원심 징역 5년 깨고 징역 15년 선고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성관계 상대방의 목을 졸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숨졌다면 살인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인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과 성관계를 하는 등 시신을 오욕해 죄질이 무겁고 사회·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일 부산 모 모텔에서 김모(43·여)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과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뒤 모텔 주인에게 "방에서 여자가 자고 있으니 깨우지 말라"면서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여성의 목을 조르면서 성관계를 하는 포르노에 중독 됐고 범행 당시에도 발기촉진제 4알을 먹어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의 목을 조르는 바람에 김씨가 숨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죄명인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목을 강하게 조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어 키 180㎝, 몸무게 95㎏인 이씨가 위에서 목을 조르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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