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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칼부림 유족 “범인, 아무말 없이 흉기 휘둘렀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2 14:52
2012년 12월 12일 14시 52분
입력
2012-12-12 14:25
2012년 12월 12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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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강모 씨(39)에 대한 공판이 12일 열린 가운데, 가족을 잃은 유족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강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모 씨(65)의 아내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강 씨는 협박이나 욕설을 비롯한 한마디 말도 없이 흉기만 휘둘렀다. 오직 살인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집안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며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는 강 씨 주장에는 "마루에 불이 켜진 상태였고 불이 꺼진 안방에서도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강 씨의 짧은 머리를 분명히 봤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들은 수십 차례 찔린 양팔 때문에 직장을 잃은 뒤 아직 집에서 쉬고 있고 나도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울먹였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A씨 아들은 참혹했던 당시 상황이 떠오르는 듯 연신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 씨는 A씨가 진술하는 내내 눈을 감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A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선량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짓을 했는지 저 사람에게 꼭 묻고 싶다"며 진술을 마쳤다.
강 씨는 8월 21일 파장동 주점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여주인과 손님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다가 대문이 열린 고 씨 집에 침입, 흉기를 휘둘러 고 씨를 숨지게 하고 고 씨 부인과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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