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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강지환에 소속사가 연예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1 21:50
2012년 12월 11일 21시 50분
입력
2012-12-11 17:58
2012년 12월 11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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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배우 강지환(35)에게 연예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내년 10월 31일까지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강 씨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강 씨와 2010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전속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10개월 동안은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계약기간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강 씨가 겹치기 계약으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8개월 동안 활동하지 못했고,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회사와 연락을 끊은 채 대리인을 선임하고 스스로 활동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전속계약 효력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씨는 영화 '차형사', '7급 공무원', '영화는 영화다' 등에 출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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