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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최시중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30 09:58
2012년 11월 30일 09시 58분
입력
2012-11-30 03:00
2012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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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파이시티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게 29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시행사 대표 등에게서 총 8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중 6억 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나머지 2억 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파이시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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