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뉴스 파일]‘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최시중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30 09:58
2012년 11월 30일 09시 58분
입력
2012-11-30 03:00
2012년 11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파이시티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게 29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시행사 대표 등에게서 총 8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중 6억 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나머지 2억 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파이시티 사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가습기, 독감 예방에 얼마나 효과 있나? 과학이 밝힌 진실
지방세硏 비위 의혹 제보한 20대 직원, 괴롭힘 끝에 숨져
“대상포진 생백신, 심혈관질환 위험 26% 낮춰… 노인접종 늘려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