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포해수욕장 음주규제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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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조례안 제정 추진에 시의회 “행정낭비” 심사보류

강원 강릉시가 경포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조례안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강릉시는 경포도립공원 송림지역, 경포해변 백사장, 해안 송림지역, 경포·순포 습지, 강릉 솔향수목원, 허균·허난설헌 생가 등을 음주 청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원 대부분이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례안을 변경해야 하는 등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조례안이 강제성이 없고 지도 및 계도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의 조례안을 만들 필요까지 없다”고 밝혔다.

올여름 경찰이 경포해변에서 집중적인 음주 금지 계도 활동을 펼쳐 지역 상권에 타격을 입혔다는 점이 시의회에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심발훈 의원은 “경포해변에서 음주를 할 수 없다는 소문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관광 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며 조례 제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강릉경찰서는 올여름 경포해수욕장에서 지속적인 음주 금지 계도 활동을 벌여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공공장소#음주 규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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