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 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턴키 발주’(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를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중단한다.
시는 입찰 담합과 비리 근절을 위한 ‘대형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4대 혁신방안은 △턴키 발주 원칙적 중단 △공정·투명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 등이다. 시는 이번 방침을 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와 SH공사 등 산하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3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 입찰에서 ‘턴키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을 적용한다. 턴키 방식은 공사기간 단축, 책임소재 일원화 등의 장점이 있어 지하철공사나 도로공사 등에 적용돼 왔다. 하지만 입찰을 위해선 설계를 우선 완료해야 해 대형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지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소수 업체들이 담합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시는 입찰 과정에서 시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 예정액제도 도입한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담합했을 때 그에 따른 손해예정액(계약금액의 10%)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초대형 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의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 규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범위를 의무화하고 관련 규제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