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13∼2017년 추진할 최우선 여성정책으로 ‘경제적 역량 강화’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1998년부터 5년 주기로 중점을 둘 여성정책을 세우고 있다. 이번 4차 계획의 특징은 이전과 달리 여성의 평등한 경제력에 방점을 둔 것이다. 1, 2차 계획 때는 호주제 폐지 등 인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여성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 과제로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위한 고용복지기금 마련 △고용에서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경력단절 여성 조기 복귀 프로그램 운영 △농어촌의 비농어업 종사 여성 일자리 지원 등을 정했다.
김민아 여성부 서기관은 “올해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첫 면접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의 경제력 부분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민간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기 위한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베이비시터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감독할 방침이다. 또 전체 휴직자 중 2%에 불과한 남성 휴직자 비율을 2017년까지 5%로 높이기로 했다.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봐주는 노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후 또는 갱년기 여성을 위한 건강프로그램도 보급된다. 현재 민간에 맡겨진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도 넓힐 계획이다.
한편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피해자 쉼터나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부부강간죄와 비동의간음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안은 다음 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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