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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광준, 조희팔 측근 돈으로 유진기업 주식투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8 05:22
2015년 5월 28일 05시 22분
입력
2012-11-22 15:32
2012년 11월 22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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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가 돈 일부를 유진기업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김 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측근 강모 씨 등으로부터 약 9억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김수창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김광준 검사가 강 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돈 중 일부를 후배 검사 명의의 주식 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할 때 같은 부서에 근무한 후배 검사 A씨의 계좌를 이용해 강 씨에게서 받은 2억 7000만 원 중 수표로 받은 일부 금액을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유진그룹을 내사 중이었으며 김 검사는 내사 무마 명목으로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약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검사는 강 씨로부터는 2억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주식투자 과정에서 김 검사가 유진그룹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2008년 당시 김 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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