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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삭 임신부 성폭행범에 징역 15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18 14:11
2012년 11월 18일 14시 11분
입력
2012-11-18 13:42
2012년 11월 18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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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인천에서 발생한 만삭 임신부 성폭행 사건 범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만삭의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 씨(32)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피해 여성이 임신 8개월인 사실을 알고도 성폭행한 것은 인간의 기본 양식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이자 피해자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최 씨가 2005년 비슷한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른 점이 인정돼 엄벌에 처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성폭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되, 그 상한을 특별조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년~17년 6월)를 감안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8월 인천 한 다세대주택 1층 A씨(26·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생후 34개월 된 아들과 낮잠을 자고 있는 임신부 A씨를 위협, 성폭행하는 등 2009년 이후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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