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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객돈 460억 맘대로 굴린 은행 지점장에 징역 5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12 09:32
2012년 11월 12일 09시 32분
입력
2012-11-12 09:23
2012년 11월 12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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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원심 깨고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고객 신뢰 악용, 엄벌 불가피"
고객이 맡긴 수백 억 원의 자산을 마음대로 투자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직 은행 지점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고객 예금을 별도 동의 없이 외부 기업 등에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시중은행 전 지점장 정모 씨(4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는 은행 내부의 금융상품 운용·관리에 한해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별도 동의 없이 외부 회사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정 씨가 업무 실적을 쌓기 위해 2년여 동안 46회에 걸쳐 약 460억 원을 횡령한 점, 은행 지점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고객의 신뢰를 악용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세 부분으로 나뉜 공소사실 가운데 두 부분은 고객 동의가 없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정 씨는 VIP 고객 자산관리를 담당하면서 재일교포 사업가 강모 씨 등으로부터 총 684억 원을 위탁받아 이중 672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에게는 고객의 신임을 얻은 뒤 얼렁뚱땅 차명계좌 수십 개를 만들어 자금을 분산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코스닥 상장사 등에 위험한 투자를 해 손실을 끼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원심은 은행에 인감도장까지 맡긴 고객의 포괄적 동의 범위를 넓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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