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친딸 성폭행 복역 50대, 또 몹쓸짓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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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 격리안해 재범… 美선 접근 금지 - 사후 관리

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해 교도소까지 다녀온 50대 남자가 출소해 또다시 딸을 성폭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정신장애 3급인 친딸(31)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아버지 배모 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던 딸이 집에 잠시 머무르던 올해 6, 7월경 부인이 없는 틈을 타 집 거실에서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얼굴과 몸을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최근 장애인시설 상담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배 씨는 2000년에도 이 딸을 성폭행해 2004년 4월까지 5년간 복역했다. 하지만 출소 뒤 배 씨는 아무런 제약 없이 딸과 함께 지냈다. 현행법상 친권자가 성폭행 가해자여도 소송으로 친권을 박탈할 때까지는 피해자를 친권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없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친족 성폭력이 벌어지면 즉시 격리시키고 사후 관리도 한다.

검찰은 배 씨가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가졌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딸이 부모와 떨어져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만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고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추가로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장애인 딸#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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