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성 노예로’ 두 얼굴의 목사…징역 13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7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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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여신도에게 엽기적인 알몸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불법 음란사이트에 올려 성관계를 알선한 교회 부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재판부(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여신도에게 알몸사진 등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미끼로 성관계를 갖도록 협박하고 여신도의 아들까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목사 정모 씨(38)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왜곡된 성 관념으로 장기간 가공의 인물을 사칭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변태적 행위를 촬영해 돈까지 편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심지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아들에게도 패륜적·반인륜적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악랄한 범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범행 부분의 공소가 기각됨에 따라 형량을 다소 낮췄다"고 덧붙였다.

교회 부목사인 정 씨는 2008년 4월경 '폰팅'으로 자기 교회 여신도 A씨(36)에게 접근, 알몸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받고서 이를 미끼로 '원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변태적인 사진·동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자신이 은행원이라고 속이며 고민 상담을 빙자해 접근, A씨의 알몸 사진을 요구했고, 이를 미끼로 4년간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했다.

정 씨는 '발신표시제한 수법'으로 밤에는 가공의 인물이 돼 A씨를 성적 노예로 삼았으며, 낮에는 목사 신분으로 되돌아와 협박 피해를 당하는 A씨를 도와주는 것처럼 상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어린 아들에게도 패륜적 범행을 일삼은 정 씨는 A씨에게 1000만원까지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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