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조카의 여자친구 성폭행한 40대男에 징역4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7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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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조카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강간죄로 기소된 이모 씨(42·사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6월 2일 오전 6시경 처조카의 여자친구인 A씨(36)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집 안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의 단골손님이던 A씨를 당시 종업원으로 일하던 조카 김모 씨(29)에게 소개했고 둘은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나이 차가 많은 연상연하라는 이유로 둘의 결혼을 반대하는 김 씨의 부모와 달리 결혼에 찬성하는 이 씨를 '고모부'라고 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재판과정에서 묵시적 동의 하에 성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꽃뱀'이라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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