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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 Coke? 콜라 스펠링 때문에 폭행까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06 16:00
2012년 11월 6일 16시 00분
입력
2012-11-06 15:54
2012년 11월 6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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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콜라'의 영어 철자가 'Coke'인지 'Cola'인지를 두고 학부모들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 사건까지 번졌다.
최근 서울 동부지법(판사 조우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37)에게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B씨(42)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머리를 맥주잔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싸움의 발단은 무심코 치킨집에서 주문한 '콜라' 때문이었다.
A씨(37)와 B씨(42)는 3월 18일 새벽 서울 광진구의 한 치킨집에서 만났다. 이들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콜라를 보고 영어 철자가 'Coke'인지 'Cola'인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
한 쪽은 "콜라는 그냥 부르는 것일 뿐이고 사전에는 Coke"라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콜라라 부르니까 Cola가 맞다"면서 반박했다.
서로의 말이 옳다고 우기다가 실랑이가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화가 나기 시작한 A씨는 급기야 B씨의 머리와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던 A씨는 밖으로 나가자고 했고 B씨는 마시던 500cc 맥주잔을 들고 따라 나갔다. 격분한 A씨는 뒤따르던 B씨의 손에서 맥주잔을 빼앗아 B씨의 정수리 부분을 강하게 내리쳤다.
맥주잔에 가격을 당한 B씨는 머리가 터져 피가 흐르는 부상을 당했다. 싸움이 커지자 치킨집 주변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고 피신하는 등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A씨는 폭력 혐의로 입건됐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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