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람쥐택시’ 집중단속…과징금 최고 4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6일 0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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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짧은 구간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승객을 태우고 1인당 개별요금을 받는, 일명 '다람쥐 택시'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보름간 강북구 우이동과 은평구 진관동, 강남구 일원본동을 중심으로 택시의 합승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택시가 합승이나 장기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1년간 같은 위반으로 3차례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 원이 부과된다.

'다람쥐 택시'와 같이 위반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적발된 건 중에서 금액이 가장 높은 항목이 적용된다.

만약, 택시가 합승을 유도해 4명을 태우고 기본요금 거리를 태워준 다음 1인당 2000원씩 8000원을 받았으면 합승·미터기 미사용·부당요금 징수 등 3건을 위반했지만, 가장 금액이 높은 미터기 미사용으로 과징금 40만 원이 처분되는 식이다.

시는 2010~2011년 다람쥐 택시 단속을 통해 합승 35건, 미터기미사용 56건, 정원초과 10건, 부당요금징수 2건, 기타 복장위반이나 택시운전 자격증 미게시 등 39건을 적발했다.

올해도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다람쥐 택시 단속에 나선 결과, 미터기미사용 10건과 정원초과 1건 등 모두 11건을 적발해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정법권 시 교통지도과장은 "다람쥐 택시를 없애기 위한 최고의 방안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부당한 요구를 해 부담을 주고, 정상 운행하는 선량한 택시에 피해를 주는 얌체행위를 근절하는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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