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차단시설 갖추면 카페-술집 흡연 한시적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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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간접흡연을 차단하는 시설이 마련된 커피숍이나 술집에서는 흡연이 한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2월부터 150m² 이상 휴게·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커피숍 등 일부 업소가 흡연 공간을 따로 마련해 영업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전면 금연 조치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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