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원 때문에…” 돈 안갚는 쪽방촌 이웃 찔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4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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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1만 5000원 때문에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빌린 돈 1만 5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 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3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쪽방촌에서 옆방에 사는 박모 씨(43)와 함께 술을 마시다 박 씨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넉 달전 박 씨에게 빌려준 1만 5000원을 돌려달라고 말했으나 박 씨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으니 그 사람한테 가서 받으라"고 하자 격분해 자신의 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박 씨를 찔렀다.

박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노숙 생활을 하다 만나 10여 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바로 옆방에 거주하며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계속 돈을 갚지 않아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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